퇴직연금

IRP란 무엇인가

IRP가 뭐고 왜 만드나요?

읽기 2분정보 기준 2026-07-20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노후까지 이어서 굴리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핵심 요약
  • 이직·퇴사 때 받는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어 노후까지 운용됩니다.
  •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며, 그 전에 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IRP의 두 가지 역할

첫째, 퇴직금 계좌입니다. 이직·퇴사 시 받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어, 바로 소비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둘째,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본인이 납입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

알아둘 규칙

  • 안전자산 30% 의무: 주식형처럼 가격 변동이 큰 위험자산은 계좌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70% 한도
  • 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되지 않고, 필요하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법정 사유는 예외). → 중도인출·해지
  • 금융사당 1개: 한 금융사에 IRP는 하나만 개설되며, 금융사를 달리하면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가 있고 부분 인출이 제한됩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약이 없어 운용이 더 자유롭습니다. → 연금저축 vs IRP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뒤 해지하면 현금화는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합니다. 목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는 → 퇴직금 수령 방법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퇴직연금 · 국세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위험자산 70%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퇴직급여의 IRP 이전은 근퇴법 제17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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