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DC 위험자산 70% 한도
퇴직연금(IRP·DC)은 왜 주식형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IRP·DC)에는 위험자산을 계좌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한 번에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IRP·DC는 주식형처럼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30% 이상은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연금저축에는 이 규칙이 없어, 주식형 100%도 가능합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 위험자산(70%까지): 주식형 ETF·펀드, 섹터·테마형처럼 가격 변동이 큰 상품. 금·리츠도 대체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 안전자산(30% 이상 필수): 채권형·예금·원리금보장 상품처럼 변동이 작은 상품. 여기에 더해 주식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채권혼합형 ETF·펀드도 감독규정상 안전자산으로 인정되어, 30% 몫을 채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2023년 11월 개정으로 종전 40%에서 50% 미만으로 확대).
단, 적격 TDF(주식 편입 한도 등 감독규정 요건을 갖춘 TDF)는 위험자산이면서도 이 70% 한도의 예외로 인정되어, 계좌의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을 자동으로 낮추는 구조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 TDF
따라서 IRP·DC에서 주식형만 담고 싶어도 (적격 TDF가 아니라면) 최소 30%는 채권·현금성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나
퇴직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이므로, 한 자산에 집중했다가 폭락하면 노후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으로 최소한의 분산(안전자산 30%)을 두는 것입니다. 규제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분산 원칙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 30%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형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vs IRP
채권·현금성은 주식이 하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합니다. 오래 운용할수록 '무너지지 않는 것'이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자산(지분증권) 총투자한도 70%의 근거 조문(시행령 제26조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적격 TDF의 70% 한도 예외와 안전자산 인정 요건은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11조에서 정합니다. 채권혼합형은 주식 편입한도 50% 미만(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5호, 2023.11.16 개정 — 종전 40%)이어야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개별 상품의 편입한도·안전자산 여부는 투자설명서·운용사 공시로 확인하세요. 시행일 2026-07-01 기준(시행규칙은 2022-07-12).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