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규제
연금저축 vs IRP — 차이와 납입 순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핵심 요약 — 납입 순서
- 연금저축에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까지)
- IRP에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 더 납입하려면 연금저축에 추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두 계좌의 차이
| 연금저축 | IRP | |
|---|---|---|
| 세액공제 |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
| 담을 수 있는 것 | ETF·펀드 자유(주식형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안전자산 30% 의무) |
| 중도 인출 | 부분 인출 가능(세액공제분·수익은 16.5% 과세) |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법정 사유는 예외) |
| 가입 | 소득 없어도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 |
왜 연금저축부터 채우나
- 연금저축은 담을 수 있는 ETF가 더 다양하고, IRP의 '안전자산 30% 의무'가 없어 주식형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급전이 필요할 때 부분 인출도 연금저축이 유연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을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되어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해지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을 먼저 쓰고, 남는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만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를 담아야 하고, 부분 인출이 안 되어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해야 하므로, 운용 자유도와 유연성은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둘 다 꼭 있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90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편리합니다. 600만 원까지만 할 계획이면 연금저축 하나로 충분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납입한도(연 1,800만)는 시행령 제40조의2, IRP·DC 위험자산 70%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