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규제

연금저축·IRP 계좌 이전

수익률 낮은 연금저축, 해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읽기 2분정보 기준 2026-07-23

지금 가입한 연금저축·IRP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지하지 말고 '옮기면⁠(계좌이체)' 됩니다. 세금 혜택은 그대로 두고 금융사나 상품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해지가 아니라 이전이면 세금⁠(기타소득세 16.5%)이 붙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내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최근에는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새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 옮기나

  •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너무 낮을 때 →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직접 운용
  • 수수료가 비싸거나 상품 구성이 부족할 때 → 더 나은 금융사로

옮기는 방법

  1. 옮겨갈 금융사에서 새 연금저축⁠(또는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그 금융사에 계좌이체⁠(이전)를 신청합니다⁠(앱으로 비대면 가능).
  3. 기존 계좌의 자금이 새 계좌로 넘어옵니다 — 해지가 아니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 연금저축, IRP ↔ IRP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조건⁠(55세·5년 등)을 갖추면 연금저축 ↔ IRP 사이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은 계좌 단위⁠(전액)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금액만 골라 옮기는 부분 이전은 되지 않고⁠(특히 IRP는 일부 이체가 인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의 자산을 전부 새 계좌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옮기기 전 확인할 점

  • 연금저축보험은 7년 안에 옮기면 해지수수료가 붙거나, 초기 사업비 때문에 옮겨지는 돈이 납입한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 펀드·ETF로 옮기면 수익 기회는 커지지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옮기면 세액공제 받은 것을 돌려내나요?

아닙니다. 이전은 해지가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고, 세액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하면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7년 이내라면 해지수수료·사업비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금융감독원.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이 인출⁠(과세)로 취급되지 않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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