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실물이전

퇴직연금을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읽기 1분정보 기준 2026-07-20

예전에는 퇴직연금 금융사를 옮기려면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상품을 그대로 둔 채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핵심 요약
  •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2024.10.31~).
  • 같은 제도 안에서만 이동합니다: DC↔DC, IRP↔IRP.
  • 예금·펀드·ETF 등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은 제외되어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전에는 옮기려면 보유한 ETF·펀드를 강제로 매도해야 해서 수익 실현 타이밍이 어긋나고 재매수도 번거로웠습니다. 실물이전은 상품을 유지한 채 계좌만 새 금융사로 넘기므로, 원치 않는 매도 없이 수수료·서비스가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가능: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ETF 등 주요 상품
  • 제외: 각 사 디폴트옵션 자체상품, 보험계약형, 리츠·사모펀드·일부 파생상품 등. 이런 상품은 기존처럼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겨갈 금융사가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도 실물이전이 되나요?

이 제도는 퇴직연금⁠(DC·IRP) 실물이전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전은 → 계좌 이전

옮기면 세금이 붙나요?

계좌 이전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매도 과정이 생기므로, 옮기기 전에 보유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 금융감독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31 시행,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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