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규제

연금 중도인출·해지 규칙

연금저축·IRP·DC는 돈을 중간에 빼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읽기 4분정보 기준 2026-07-20

연금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중간에 빼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좌 종류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IRP —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전액 해지)

IRP는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급전 때문에 해지하면 계좌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 선고⁠(최근 5년 이내)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이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뿐이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 추가 납입분은 IRP를 따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는 한 금융사에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금융사를 달리하면 IRP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용 계좌와 여유자금⁠(추가 납입)용 계좌를 나눠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한 계좌만 해지하면 되어 나머지 계좌의 세제 혜택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퇴직금은 '전용 IRP'로 따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퇴직 때 받는 퇴직금⁠(이연퇴직소득)도 IRP로 들어옵니다. 이때 평소 세액공제용으로 쓰던 IRP에 퇴직금을 섞어 받으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해 그 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금까지 통째로 깨지면서 이연해 둔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를 한꺼번에 물게 됩니다⁠(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되기 때문). 퇴직금은 별도 IRP로 따로 받아두면, 세액공제용 계좌와 분리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재원인 만큼 55세 전까지는 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수령 방법

DC형 퇴직연금 — IRP와 비슷하게 법정 사유만

회사가 납입해 주는 DC형도 법정 사유⁠(주택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등)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사유 없이 미리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부분 인출은 자유, 대신 세금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 세금이 재원별로 다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금 없이 인출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인출하면 세금에 유리한 순서(① 세액공제 안 받은 돈 → ② 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인출하면, 무거운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 수준으로 낮게 매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에서 필요한 만큼만 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용과 여유자금용 IRP를 다른 금융사에 나눠두는 방법을 씁니다.

연금저축은 왜 부분 인출이 되나요?

제도상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며 일부 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을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손해라던데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최대 16.5%)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그동안 받은 혜택 이상을 돌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묶어둘 수 없는 자금이라면 연금계좌 대신 다른 수단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퇴직연금·연금저축 · 국세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부 요건은 가입 금융사·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IRP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DC는 제14조, 부득이한 사유 저율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기타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지방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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