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목돈 vs 연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은 목돈(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하고, 수령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로 감면 폭이 커집니다.
-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 이미 목돈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이내 IRP로 옮기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금액·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큰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지만, 노후까지 운용할 기회가 사라지고 세금 부담도 큽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IRP에서 나눠 수령)
퇴직금을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연금 수령 1~10년차: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 30% 감면
- 11~20년차: 원래 퇴직소득세의 60%만 부과 → 40% 감면
- 21년차부터: 원래 퇴직소득세의 50%만 부과 → 50% 감면
- IRP 안에서 운용한 수익도 낮은 세율(3.3~5.5%)로 과세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받는 분은 700만 원, 11~20년차에 받는 분은 600만 원, 21년차 이후에 받는 분은 5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최소한만 받고 11년차부터 수령액을 늘리면 커진 감면 구간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출 전략
단, 이 감면은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한 해에 많이 빼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인출을 안 해도 쌓입니다
위 30%·40% 감면에서 말하는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돈을 꺼냈는지와 상관없이, 55세(및 가입 5년 등) 요건을 충족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매년 자동으로 한 살씩 쌓입니다. 법에서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 연차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시 신청을 미뤄도 연차는 요건 충족 시점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 감면 구간에는 자연히 진입합니다. 굳이 억지로 소액을 매년 꺼내 '경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오히려 감면 폭이 커진 뒤 본격적으로 받는 편이 유리하고, 처음 10년은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최소한만 받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기산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목돈으로 받았다면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를 만들어 그 자금을 넣으면 회사가 미리 뗀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넣은 IRP를 나중에 더 나은 금융사로 상품 그대로 옮기려면 → 실물이전)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이 유리합니다. 다만 당장 큰 자금이 꼭 필요하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편이 이득입니다.
60일 이내라면 IRP에 넣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출처: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조문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감면(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10~20년 60%·20년 초과 50%)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수령연차·한도는 시행령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