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출 전략 — 세금·건강보험료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끼나요?
연금은 모으는 것만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받는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 한 해에 몰아 받지 말고 나눠 받으세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 원까지 3.3~5.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 연금 수령 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55세 5.5% → 80세 3.3%).
-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잡혀요.
1.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5년과 무관하게 만 55세면 가능),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넘은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째가 되면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같은 돈을 목돈(연금외수령)으로 빼면 이 부분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3. 연 1,500만 원 기준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사적연금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와 인적공제를 먼저 빼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이미 뗀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넘으면 무조건 분리과세'는 오해입니다. 다만 기본 전략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아 저율(3.3~5.5%)로 끝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수령 시점과 금액을 여러 해에 배분합니다.
4. 건강보험료 —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적연금은 잡힌다
세금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든 건보료가 오르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 원)에 합산되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측면에서는 사적연금 비중이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5. 절세를 키우는 두 가지 — 퇴직소득 연금화, ISA 전환
- 퇴직금을 연금으로: 목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하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로 커집니다. 처음 10년은 최소한만 받고 11년째부터 늘리면 감면 폭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 ISA → 연금계좌 전환: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아,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기본 900 + ISA 300)으로 늘어납니다. → ISA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종합과세가 세금이 더 적거나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빠지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연 2,000만 원 기준에 합산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은 사적연금으로 메우고, 국민연금은 늦춰 수령액을 키우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출처: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연금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기준(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1,500만 원은 2024년 상향, 건보료 미부과는 현행 기준). 세무·재무 자문이 아니며, 개인별 적용은 전문가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나이별 3~5%)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감면은 제5호의3, 연금수령한도는 시행령 제40조의2,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연 1,500만)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제129조.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1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