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저율과세
연금계좌는 세금을 왜 나중에, 적게 내나요?
연금저축·IRP가 장기 투자에 강한 이유는 두 가지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고(과세이연), 낼 때도 적게 내는 것(저율과세)입니다.
- 과세이연: 이익이 나도 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냅니다.
- 저율과세: 그때 내는 세율이 나이에 따라 3.3~5.5%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세이연 — 세금을 미루면 복리가 커진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이 실현될 때마다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으로 빠진 만큼 다시 굴릴 원금이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계좌 안에서 난 매매차익·분배금에 대해 인출 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몫까지 계속 재투자되므로,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간단한 예로, 연 7% 수익을 가정해 봅니다. 일반 계좌는 이익에 매년 15.4%를 떼여 실질 수익률이 약 5.9%로 낮아지지만, 연금계좌는 7% 그대로 굴러갑니다.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같은 돈을 20년 굴렸을 때 연금계좌의 적립금이 일반 계좌보다 20% 안팎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수익률·세율 가정에 따른 단순 예시이며, 인출 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면 실제 격차는 이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저율과세 — 낼 때도 세율이 낮다
미뤄둔 세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정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세율(15.4%)이나 목돈 인출 시의 기타소득세(16.5%)보다 크게 낮습니다.
즉 '지금 떼지 않아 복리로 굴리고(과세이연), 나중에 낮은 세율로 정산한다(저율과세)'는 두 효과가 맞물려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뤘다가 낮은 세율(3.3~5.5%)로 낸다'는 뜻입니다. 세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55세까지 묶이는 자금이므로, 단기 자금보다는 오래 둘 수 있는 노후 자금에 적합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연금소득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연금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는 제6호나목(15%), 배당·이자 원천징수는 제1·2호(14%). 실효세율(3.3~5.5·15.4·16.5%)은 지방소득세 10% 포함(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