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ETF 세금
연금계좌에서 ETF를 사고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ETF라도 어느 계좌에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가 일반 계좌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연금계좌 안에서는 ETF를 사고팔아 이익이 나도, 분배금(배당)을 받아도 그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연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때).
- 특히 해외·월배당 ETF는 일반 계좌에서 세금이 무거워, 연금계좌에서 담는 이점이 큽니다. (월배당·커버드콜을 담기 전 확인할 점은 → 월배당·커버드콜)
일반 계좌의 ETF 세금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15.4%.
- 국내 상장 해외 ETF(예: 미국S&P500): 매매차익·분배금에 15.4%.
- 해외 거래소 상장 ETF(미국 직접 상장):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연 250만 원까지 공제).
⚠️ 연금계좌에서는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ETF(예: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로만 해외에 투자합니다. "연금계좌 해외투자 = 국내 상장 해외형 ETF"로 이해하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미뤘다가 낮은 세율로'
연금계좌 안에서는 위 세금을 그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ETF를 팔아 이익이 나든 분배금을 받든,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세금으로 나갈 자금까지 재투자되어 복리에 유리합니다.
세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한 번, 그것도 3.3~5.5%로 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15.4%씩 과세되던 해외·배당 ETF일수록 연금계좌에서 담는 효과가 큽니다. → 과세이연·저율과세
다만 이 저율(3.3~5.5%)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사적연금 전액이 분리과세(16.5%)나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아 저율로 끝내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자세한 인출 전략은 → 인출 전략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국내든 해외든 과세이연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인출할 때 동일하게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
세금은 유리하지만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담을 수 없는 ETF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분배금은 현지(예: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 과세와 상계해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돼,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출처: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소득세(3.3~5.5%)·과세이연 근거 법령 · 국세청. 2026년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국내 상장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지방세=15.4%), 해외거래소 상장분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기본공제 제118조의7(합계 22%·연 250만), 연금 인출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