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요?

읽기 4분정보 기준 2026-07-20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세액공제).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까지이며,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나머지는 IRP로 채웁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율은 15%·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 실효 환급률⁠(15%×1.1=16.5%, 12%×1.1=13.2%)입니다. 따라서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5만 원⁠(900만 × 16.5%)을 환급받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넘겨 납입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DC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저율과세

게다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원금은 세금·페널티 없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붙는 기타소득세 16.5%가 이 부분엔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인출순서상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비과세로 인출됩니다).

다만 계좌 유형에 따라 꺼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한 채 이 돈을 자유롭게 부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주택구입·요양·파산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세액공제 안 받은 자기부담금을 빼려 해도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까지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그것들까지 함께 헐려 세금이 붙습니다⁠(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그래서 실무에서는 추가 납입분을 퇴직금이 든 IRP와 섞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납입은 별도의 IRP나 연금저축으로 따로 관리하면, 필요할 때 그 부분만 손대기 쉽습니다. 계좌·재원별 인출 규칙은 → 중도인출·해지

주의 — 중도 해지 시 환수

연금저축·IRP는 가입 5년 이상 유지 +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조건입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받은 혜택 이상을 돌려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혼·주택 등 중·단기 자금은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수단이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넣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 300만 원을 더합니다. 연금저축이 담을 수 있는 ETF가 더 다양하고, IRP에만 있는 안전자산 30%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연금저축 vs IRP

총급여가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900만 원 기준 약 118.8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는 자금이며, 중도 해지 시 16.5%를 환수당합니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액공제율 15%·12%⁠(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산⁠(지방세법)해 실효 16.5%·13.2%. 연 1,800만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5%+지방세⁠(제21조·제129조). 시행일 2026-07-01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부 요건은 가입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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