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액공제

ISA란 — 연금계좌 전환 절세

ISA가 뭐고,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읽기 2분정보 기준 2026-07-2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세금을 아끼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핵심 요약
  • ISA 안에서 난 이익은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일반 계좌는 15.4%).
  • 의무 가입 3년,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습니다.

ISA의 절세 방식

  • 비과세·저율과세: 이익 중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이익 난 상품과 손실 난 상품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중·단기 자금에 적합: 연금계좌⁠(55세까지 제한)와 달리 의무 기간이 3년이라 결혼·주택 자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연금계좌와의 결합 — 만기 자금 전환

ISA가 만기되면 그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에 더해 주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기본 900 + ISA 300)으로 늘어납니다. → 인출 전략

자주 묻는 질문

ISA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중·단기 자금은 ISA로 나누는 것이 정석입니다. ISA 만기 시 연금으로 옮기면 절세가 이어집니다.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총급여 5,000만 원⁠(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한도가 더 큽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ISA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비과세 확대안은 법 개정 시 확정).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조문 — ISA 비과세·9%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추가 세액공제⁠(10%·최대 300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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