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 — 얼마 내고 언제 받나
국민연금은 얼마 내고 몇 살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매달 받는, 나라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금액도 함께 올라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보험료로 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9%→9.5%,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출생연도별 61~65세).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에 부족하므로,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얼마를 내나
직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보험료로 내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내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2025년 연금 개혁(2026년 시행)으로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언제부터 받나 (출생연도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수령 개시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얼마나 받나
수령액은 낸 기간·금액과 소득대체율로 정해집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로, 2026년부터 43%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40년을 납입했을 때 기준이며, 실제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보다 낮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납·임의가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늘리기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더해 3층으로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금 3층 구조
자주 묻는 질문
대체로 부족합니다. 기본 생활비 수준으로 보고, 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IRP)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사적연금에 없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배우자 등 유족이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를 받습니다. → 유족연금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2025년 연금개혁 반영). 개인별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보험료율(2026년 9.5% → 2033년 13%, 매년 0.5%p 단계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경과조치, 소득대체율(43%) 산정은 제51조,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제61조·부칙, 유족연금 지급률은 제74조. 국민연금 개혁 수치는 2025년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