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 예상액이 적은데 늘릴 수 있나요?
예상 연금액이 적어도 늘릴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받는 시점을 미루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핵심 요약
- 추납(추후납부): 예전에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해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받는 시점을 미루면 1년에 7.2%씩(최대 36%)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수령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하므로, 기간을 늘리면 연금이 커집니다.
- 추납(추후납부): 실직·군 복무·경력 단절 등으로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그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수령 개시 전까지 더 납입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받는 시점을 미루는 방법
- 연기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최대 36% 더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앞당기면(조기수령)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은 항상 이득인가요?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은 커지지만, 보험료를 한 번에 목돈으로 내야 합니다. 낸 금액 대비 늘어나는 연금과 자금 여력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연기연금과 조기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오래 생존할 것으로 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기가 유리합니다. 당장 자금이 급하면 조기수령을 택하지만,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기연금·조기수령 등 급여 산정 근거 법령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개인별 유불리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추후납부는 국민연금법 제92조, 임의가입은 제10조,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은 제13조, 연기연금(연 7.2%·최대 36% 증액)은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