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습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 50%(10~20년) · 60%(20년 이상)입니다.
-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순입니다.
-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다 한쪽이 사망하면 둘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얼마를, 누가 받나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됩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고, 없으면 25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 그다음 부모 순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거나, ② 본인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30%)를 더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는 정해진 나이(자녀 25세)에 도달하거나, 입양관계가 해소(파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에 제한이 있어 아쉬울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각자 연금을 받는 이점이 더 큽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개인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유족연금 지급률(가입 10년 미만 40%·10~20년 50%·20년 이상 60%)은 국민연금법 제74조, 수급권 소멸(재혼·파양·자녀 25세 도달)은 제75조, 수급순위는 제73조,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유족연금 30% 가산은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