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은 얼마를 받나요?

읽기 2분정보 기준 2026-07-20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 50%⁠(10~20년) · 60%⁠(20년 이상)입니다.
  •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순입니다.
  •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다 한쪽이 사망하면 둘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얼마를, 누가 받나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됩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고, 없으면 25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 그다음 부모 순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거나, ② 본인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30%)를 더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는 정해진 나이⁠(자녀 25세)에 도달하거나, 입양관계가 해소⁠(파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요?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손해인가요?

중복 수령에 제한이 있어 아쉬울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각자 연금을 받는 이점이 더 큽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개인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유족연금 지급률⁠(가입 10년 미만 40%·10~20년 50%·20년 이상 60%)은 국민연금법 제74조, 수급권 소멸⁠(재혼·파양·자녀 25세 도달)은 제75조, 수급순위는 제73조,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유족연금 30% 가산은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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