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종신).
- 노후에 자산은 집뿐인데 현금이 부족할 때 유용합니다.
어떻게 받나
집을 담보로 맡기지만 소유권은 유지되고 계속 거주합니다. 매달 연금을 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합니다. 집값보다 더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덜 받았다면 남은 몫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국가 보증).
- 종신지급: 평생 매달 일정액
-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월 얼마나 받나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로 산정한 일반주택 월지급금입니다(2026년 3월 1일 기준). 아래 금액 기준은 주택가격(시세)이며, 가입요건의 '공시가격 12억 이하'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 나이 | 시세 3억 원 | 시세 6억 원 | 시세 12억 원 |
|---|---|---|---|
| 60세 | 약 63만 원 | 약 126만 원 | 약 253만 원 |
| 70세 | 약 92만 원 | 약 185만 원 | 약 341만 원 |
| 80세 | 약 145만 원 | 약 290만 원 | 약 406만 원 |
같은 집값이라도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과 비용
- 재산세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주택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는 재산세(본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25%만 공제(부분 감면)되며, 이 감면은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 초기보증료: 가입 시 주택가격의 약 1.5%를 한 번 냅니다(대출금에 더해져 나중에 정산).
- 연보증료: 매년 보증잔액의 약 0.75%가 부과됩니다.
- 받은 연금에는 이자가 붙어 나중에 정산되므로, 오래 받을수록 총부담(원리금)도 커집니다.
언제 활용하면 좋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도 노후 현금이 부족하고, 자산 대부분이 집일 때 마지막 층으로 활용합니다. 연금 3층(국민+퇴직+개인) 위에 얹는 4층인 셈입니다. → 연금 3층 구조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계속 살면서 연금만 받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정산합니다.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라도, 담보로 맡기지 않는 다른 주택 1채를 가입일(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처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단독주택·연립·다세대는 물론,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담보주택 일치·실제 거주·전용 부엌과 화장실 등 요건 충족 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재산세 감면). 2026년 기준(가입·수령 조건은 개편될 수 있음). 보증료·감면·개인별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 가입연령(55세 이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의2, 재산세 감면(시가표준액 5억 이하 25%·초과 부분감면·2027년 말 일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가입주택 가격 상한(공시가격 12억)·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내규)이므로 공사 공시로 확인.